현재 개포주공1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저층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전매제한 금지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몇몇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매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예외조항의 조건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직장이전 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않는 특별시,광역시등 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해서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등의 몇몇 경우가 해당되는 정도인데 뒤늦게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거래는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 평형이 11평~15평형 정도로 워낙 작았던 만큼
과연 10년보유 5년 거주 요건을 갖춘 매도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의문인 상황에서 1월25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매수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으로 보아 매물이 나온다 해도 그 가격은 만만치 않으리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예외조항 강추천 매물!
시영 13-25 12억총13억1800만원)
17평 30평-14억(총14억8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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