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2017년 9월4일에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서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오늘 오전에는 관리처분인가가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관리처분이 접수된 만큼 개포주공1단지는 완벽하게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해갈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구청의 관리처분인가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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